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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슬라 인종차별 집단소송 불허…흑인 직원들 ‘개별 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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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슬라 인종차별 집단소송 불허…흑인 직원들 ‘개별 소송’ 불가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조립공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조립공장. 사진=로이터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 일했던 흑인 노동자 6000여명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이로써 테슬라는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피터 보르콘 판사는 지난 14일 내린 판결에서 2017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이 더 이상 집단소송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르콘 판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의 원고 중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소수의 경험이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판사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지만 보르콘 판사는 “그 결정은 대규모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은 용납하지 않으며 관련 행위가 확인된 직원은 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에 원고 측 변호인 로렌스 오건은 “무작위로 선정된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노동자로 생계를 이유로 법정에 나설 수 없었다”며 “이들은 함께든 개별적으로든 테슬라의 지연 전략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표 원고인 마커스 본은 과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조립공장에서 일하며 “흑인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욕설, 낙서, 심지어 작업장에 올가미가 걸리는 등 노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본격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며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주 민권국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