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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형 성인용 인형 판매한 알리익스프레스·JOOM 고발…EU도 디지털서비스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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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형 성인용 인형 판매한 알리익스프레스·JOOM 고발…EU도 디지털서비스법 조사 착수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를 한 인플루언서가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를 한 인플루언서가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프랑스 정부가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JOOM을 아동음란물 유통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초저가 의류 플랫폼 쉬인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청문회도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프랑스는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세르주 파팽 상업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디지털 무법지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이는 단순히 쉬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유명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계열사이며 JOOM은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쇼핑앱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 조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쉬인이 아동형 인형이나 금지 무기류 등 불법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플랫폼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르는 EU 대변인은 “쉬인이 유럽 소비자에게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조치를 알리익스프레스와 JOOM에 국한하지 않고 테무, 위시, 이베이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 품목에는 아동형 성인용 인형뿐 아니라 마체테, 너클 등 금지 무기류도 포함되며 일부는 미성년자 접근이 가능한 음란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쉬인에 대해 불법 상품 유통과 시정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청구할 예정이며 영구금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쉬인 측은 “제품 관리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으며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