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채권 서류, 신요공여 한도 등 지적받아
모회사 보증수수료 거래 공시 누락… 당국 “재무보고 오류 즉시 시정하라”
모회사 보증수수료 거래 공시 누락… 당국 “재무보고 오류 즉시 시정하라”
이미지 확대보기베트남 감찰일보(Thanh Tra)는 지난 4일(현지시각)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의 행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총 7억 동(약 3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SC 감찰국은 지난 3일 ‘결정문 제481/QD-XPHC’를 통해 호치민시 1구 톤득탕 거리 르 메르디앙 빌딩에 본사를 둔 미래에셋 베트남법인에 증권시장 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재를 확정했다.
채권 서류 부실과 무리한 신용공여 ‘도마 위’
이번 제재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항목은 채권 발행 관련 위반이다. SSC는 미래에셋 베트남법인이 개별 채권 발행 장부에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부령 제156/2020/ND-CP’(이하 시행령) 위반을 적용해 2억 5000만 동(약 1400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 이는 현지 채권 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는 베트남 당국의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살 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마진거래)도 문제가 되었다. 무리한 신용공여(마진거래) 관행이 제동에 걸렸다. 당국은 미래에셋이 마진거래 허용 목록에 없는 종목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6000만 동(약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객 계좌의 구매력을 초과하여 마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동(약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위해 리스크 관리 원칙을 어기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재무건전성 보고 오류와 내부거래 공시 누락
재무보고의 정확성 문제도 불거졌다. SSC는 미래에셋 베트남법인이 2024년과 올해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일부 주식 종목의 시장 위험 가치를 잘못 산정해 재무건전성 비율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동(약 8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 베트남법인은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는 모회사인 ‘미래에셋증권(홍콩) 리미티드’에 지급한 대출 보증 수수료 약 361억 동(약 20억 원)을 기록했으나, 정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이를 ‘관련인과의 거래’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를 불성실 공시로 보고 5500만 동(약 300만 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늑장 보고 관행에 시정 명령
이 밖에도 재무건전성비율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늑장 보고 행태가 드러나 60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연 제출된 보고서는 2023년 10월 말 기준 보고서를 비롯해 올해 9월 말 보고서까지 다수에 이른다.
SSC는 이번 금전적 제재와 별도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무건전성 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다시 보고할 것을 미래에셋 측에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서명일인 지난 3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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