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대법원 불법 판단 이후 첫 대기업 소송

글로벌이코노믹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대법원 불법 판단 이후 첫 대기업 소송

페덱스 배송트럭.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덱스 배송트럭. 사진=로이터

미국 굴지의 물류기업 페덱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미국 대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서 페덱스는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모든 관세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신들이 수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한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 수입을 정부가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히 IEEPA 적용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환급 문제는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에 따라 CIT에는 관세 납부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덱스는 성명에서 “규제 변화 속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연방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관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다루지 않은 것은 미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텍사스주 댈러스 행사에서 환급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다. 그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미국 국민이 곧바로 환급을 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IEEPA 관세를 전면 10% 일괄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5일 오전 0시1분부터는 15% 대신 10% 글로벌 관세를 우선 시행하고 15% 관세 시행은 연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5% 글로벌 관세 도입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