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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소송 대법원 출석…현직 대통령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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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소송 대법원 출석…현직 대통령 첫 사례

이민 규제 핵심 정책 놓고 헌법 14차 수정조항 해석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

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해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지켜봤다. 이 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앞에는 반대 시위대가 모여 “출생시민권을 지켜라” “트럼프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 헌법 14차 수정조항 해석 놓고 정면 충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 헌법 14차 수정조항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이 조항과 이를 구체화한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에 행정부는 항소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할권에 속한다’는 표현이 단순한 출생만으로는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불법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1898년 ‘미국 대 웡킴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에서 이미 출생시민권 원칙이 확립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 연간 최대 25만명 영향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매년 최대 25만명에 이르는 신생아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백만 가구가 자녀의 시민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 폐지를 계기로 1868년 도입된 헌법 조항으로, 미국 시민권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 이민 정책 핵심 쟁점…정치적 파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첫날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합법·불법 이민을 모두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행정부는 이른바 ‘출산 관광’이 불법 이민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판 측은 이 정책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