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기존 감사 관련 추가 추징 금지”…민주당 “대통령 위한 비자금” 반발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에 대해 국세청(IRS)이 추가 세무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에 동의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5조700억 원) 규모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의 일부로 이뤄졌다.
FT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공개된 문서에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그룹에 대해 “모든 청구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향후 추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 세무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 조치”라며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안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전례 없는 합의” 논란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RS 국세청장을 지낸 대니 워펠은 FT와 인터뷰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향후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동일한 세법과 집행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전날 ‘정치적 수사 피해자’를 지원한다며 18억 달러(약 2조712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트럼프 측근 지원용 자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에는 앞으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보복 피해 보상” 주장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수사 피해 보상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법 체계가 과도하게 동원돼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사례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기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2020년 IRS 계약직 직원이 트럼프의 세금 자료를 언론과 외부 단체에 유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측은 올해 1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합의로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FT는 이번 조치가 미국 사법·세무 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