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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은행에 고객 ‘체류 신분 확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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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은행에 고객 ‘체류 신분 확인’ 압박

불법이민자 금융 접근 차단 추진…“여권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은행 고객의 체류·이민 신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일환으로 해석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새 행정명령은 고객의 이민·체류 신분을 자금세탁 위험 평가 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를 규정 개편 배경으로 제시하며 금융당국에 90일 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합법 체류·취업 여부 확인 가능해야”


행정명령에는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계좌 보유자의 합법적 체류 신분과 취업 허가 여부 관련 정보” 확보 권한을 금융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현재 미국 KYC 규정은 시민권·체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도 관련 정보를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또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이번 조치는 WSJ가 지난 2월 처음 보도했던 초기 구상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다.

당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신규·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같은 추가 신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은행권 반발…“법적 근거·비용 부담 문제”


미국 금융권은 관련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업계는 초기 논의 단계부터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도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관련 논의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누가 있는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SJ는 이번 조치가 금융 규제를 넘어 사실상 이민 단속 정책과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