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법원, 국세청(CRA)의 체납 이자 구제 기각 결정 취소 판결
양국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지연 책임 소명 기회 전격 부여
사건 다른 대리인에게 이송 조치… LG전자 30일 이내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예정
양국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지연 책임 소명 기회 전격 부여
사건 다른 대리인에게 이송 조치… LG전자 30일 이내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 연방법원은 국세청이 LG전자의 이자 구제 요청을 기각한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심사관에게 이송해 전면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각) 캐나다 법률 전문 매체 캐나디안 로이어 매거진(Canadian Lawyer Magazine) 보도와 다국적 기업 조세 분쟁 분석 내용을 보면, 캐나다 연방법원 주세피나 다고스티노(Giuseppina D’Agostino) 대법관은 국세부 장관 대표가 LG전자의 소득세법상 이자 구제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법심사 신청을 허가하며 불합리하고 부정확한 사실 판단이 포함된 기존 결정을 무효화하고, LG전자에 30일 이내의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기업 간 거래 가격 사전합의(APA) 프로그램 지연이 분쟁의 발단
이번 소송은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 간의 기업 간 유형 상품 매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프로그램 진행 지연에서 비롯됐다.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APA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가격을 세무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6월 캐나다와 한국 세무당국 간의 양자 APA(BAPA)를 신청했으며, 2015년 12월 잠정 체결을 거쳐 2017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CRA는 합의 완료 후인 2018년 11월, 2012~2015 과세연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2017년과 2019년에 걸쳐 APA 프로그램 진행 장기화 및 행정 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체납 이자와 벌금의 감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장관 대표는 지난 2025년 6월 최종 검토 결정에서 일부 기간(2016년 12월~2018년 6월)의 체납 이자만 취소했을 뿐, 세무당국의 APA 처리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구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 사법심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끝없는 사법 절차의 회전목마 방지”... 다른 대표에게 이송해 재심사 명령
LG전자는 법원이 새로운 의사결정자에게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제공하고, 추가 소명 자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속히 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반면 피고(법무장관)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기한 명시와 지침 강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고스티노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절차였음은 이해하지만, 이 상황이 끝없는 사법 심사와 재심사의 회전목마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판단 권한을 가진 행정 기구에 증거 분석 방식을 직접 지시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며, 30일이라는 재결정 기한을 강제할 명확한 법적 판례나 판독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LG전자가 제안한 구체적인 기한 지침은 최종 기각했다.
다국적 IT·가전 거두들에 대한 서방 과세당국의 안보 펜스와 세무 조사 공세가 매섭게 작용하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행정 지연에 따른 가혹한 이자 부담 족쇄를 풀고 세무 주권을 방어하려는 LG전자의 자본 리스크 헤지 전술은 하반기 북미 지역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세 소송 지형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