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강제노동 금지 미비 명목으로 60개국 대상 전방위 수입 관세 부과 착수
소송 제기된 신규 관세 조치… 한국내 수출입 기업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환율 변동성 대비 필수
소송 제기된 신규 관세 조치… 한국내 수출입 기업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환율 변동성 대비 필수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금지 규정 미비를 명목으로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한 신규 수입 관세 부과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시장에 거센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CNBC의 7월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에 들어갔으나 시행 직후 곧바로 법적 소송에 직면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교역국들을 포괄하는 대규모 규제인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직간접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 꺼내든 미국, 60개국 겨냥 관세 강행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 부과된 추가 관세는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60개 교역 상대국을 직접 겨누고 있으며,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 관행을 실효성 있게 금지하거나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던 무역법 301조는 본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통상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인권과 노동 이슈를 명목으로 삼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피터 하렐 연구원은 CNBC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는 애초에 대통령이 관세 스케줄을 통째로 재편하거나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설계된 법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남용하고 있어 향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미 수출 제조업 타격 불가피… 서학개미 포트폴리오 점검 시급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공세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와 한국의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교역 위축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제조업체 수출 실적 둔화와 원화 대 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미국 관세 정책의 파급 양상이 엇갈린다. 반도체 등 첨단 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비용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자동차와 배터리 부품 등은 향후 원산지 규정 및 추가 무역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존해 관련 기업들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수가 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지 수입업체와 소비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마진 압박이 가중되면서,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펀드 및 미국 주식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이 과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선례가 있는 만큼, 법적 공방 전개에 따른 시장 반응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한다.
시행 직후 소송 제기… 실효성 및 법적 타당성 공방 격화
관세 부과 착수 직후부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내 소규모 기업들이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기존 글로벌 관세 체제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학계와 법조계의 전망도 갈린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의 킴벌리 클로징 교수는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명목이 기존 관세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대상 국가의 행위와 무역 규제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와일리 리어 로펌의 그레타 페이슈 변호사는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가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충실히 거쳤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케이피엠지의 앤드류 시실리아노 글로벌 무역 관세 총괄 역시 해당 법안의 오랜 집행 이력으로 인해 기업들은 단기적 철회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관세를 전제로 공급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