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스크래핑으로 수만 곡 무단 수집…노골적 저작권 침해" 주장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공동 창업자 개인도 피고에 포함
과거 15억 달러 배상 선례 이어 음반업계 법적 공방 격화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공동 창업자 개인도 피고에 포함
과거 15억 달러 배상 선례 이어 음반업계 법적 공방 격화
이미지 확대보기앤스로픽이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도용했다는 이유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앤스로픽 및 공동 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 벤자민 만(Benjamin Mann)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음악 출판사들은 앤스로픽이 수천 건의 저작물을 이용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시켜 노골적인 도용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불법 토렌트를 통해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수백만 권의 서적을 무단으로 입수해 학습에 투입하는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음악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이 이전 사건들보다 침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불법 토렌트를 활용한 명백한 도용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앤스로픽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