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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앤스로픽, 저작권 도용 클로드 무단 학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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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앤스로픽, 저작권 도용 클로드 무단 학습" 소송 제기

"토렌트·스크래핑으로 수만 곡 무단 수집…노골적 저작권 침해" 주장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공동 창업자 개인도 피고에 포함
과거 15억 달러 배상 선례 이어 음반업계 법적 공방 격화
앤스로픽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앤스로픽 로고. 사진=로이터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플 뮤직(Warner Chappell Music)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과 공동 창업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전문 온라인 미디어 테크크런치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앤스로픽이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도용했다는 이유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앤스로픽 및 공동 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 벤자민 만(Benjamin Mann)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음악 출판사들은 앤스로픽이 수천 건의 저작물을 이용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시켜 노골적인 도용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불법 토렌트를 통해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수백만 권의 서적을 무단으로 입수해 학습에 투입하는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에는 과거 콘코드 뮤직 그룹 및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이 제기한 소송과 도서 저자들의 집단 소송인 '바츠 대 앤스로픽'을 이끌었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앞서 바츠 소송에서 법원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불법 복제를 통해 콘텐츠를 획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앤스로픽에 1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음악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이 이전 사건들보다 침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불법 토렌트를 활용한 명백한 도용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앤스로픽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