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S·미 국채 청산 보증기금·증거금·유동성 자원 별도 운영
- 한쪽 서비스 회원 부도, 다른 서비스로 자동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
- 회복 실패 시 국채청산도 이전·매각·종료 대상에 포함
- 한쪽 서비스 회원 부도, 다른 서비스로 자동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
- 회복 실패 시 국채청산도 이전·매각·종료 대상에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채 중앙청산 서비스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 산하 신용파생상품 청산소(ICE Clear Credit, ICC)이 기존 신용부도스왑(CDS)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를 미 국채 청산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한다. 특히 CDS와 국채청산의 보증기금과 증거금, 유동성 자원을 분리해 한 청산 서비스에서 발생한 재무위험이 다른 서비스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9일(현지시각) ICC가 제출한 회복계획(Recovery Plan)과 정리계획(Wind-Down Plan) 변경안을 공개했다. ICC는 지난 8월 27일 관련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새로 추진하는 미국 국채 중앙청산 서비스를 기존 회복·정리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CDS·국채청산 손실자원 분리
ICC는 기존 CDS 청산에 더해 2026년 1월 30일 SEC로부터 미국 국채 거래에 대한 중앙청산기관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CDS 참가자는 Clearing Participant(CP), 국채청산 참가자는 Treasury Participant(TP)로 구분하고 두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칙과 위험관리 체계를 별도로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기준 시점인 3월 6일 현재 국채청산 서비스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CDS 일반보증기금과 증거금 자산은 국채청산 참가자의 부도 손실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국채청산 쪽 자원을 CDS 회원 부도 손실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ICC는 두 서비스가 각각 별도 규정집과 회원 체계, 디폴트 자원을 갖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공통 회원 부도도 자동 전이 안 돼
동일 금융회사가 CDS와 국채청산 서비스에 모두 참여하더라도 한쪽 서비스에서 부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부도 처리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회원이 다른 청산 서비스에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ICC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별도의 부도를 선언할 수 있다. 두 청산 서비스의 재무자원을 분리하면서도 동일 회원의 신용위험은 별도로 판단하는 구조다.
국채청산 참가자가 부도날 경우 ICC는 해당 회원의 미결제 국채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결제·축소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디폴트 관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기존 Treasury Rule에 따라 한 차례 이상의 디폴트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도 회복계획에 포함한다.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청산 서비스 전용 유동성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유동성 자원 투입 순서를 정한 ‘유동성 워터폴’도 반영할 계획이다.
회복 실패 땐 이전·매각·종료
회복조치로 ICC의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하는 정리계획 역시 국채청산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ICC가 제시한 정리 수단은 이전(transfer), 매각(sale), 종료(termination)다. CDS와 국채청산 가운데 한 서비스만 다른 청산기관에 이전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두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한다.
한쪽 청산 서비스만 종료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스크·재무·컴플라이언스·운영 조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병행해 전체 예상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다만 국채청산 서비스를 다른 청산기관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기관이 필요한 규제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수 가능한 청산기관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국채 청산 서비스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ICC가 부도와 유동성 부족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CDS와 국채청산의 재무자원과 처리 절차를 어떻게 분리할지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EC는 이번 변경안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 자본시장에도 미 국채 중앙청산 확대는 중요한 구조 변화로 평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청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거래상대방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증거금 납부와 유동성 확보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 국채를 투자·담보자산으로 활용하는 국내 금융회사에는 청산기관의 증거금·유동성 관리 체계를 반영한 자금운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ICC가 CDS와 국채청산의 손실자원을 분리한 것도 위기 발생 시 시장 간 위험 전이를 억제하는 금융시장 안전장치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