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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韓 기업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 7개월 만에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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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韓 기업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 7개월 만에 공식 해제

최근 공개된 미국 정부의 연방관보를 통해 확인
국무부, 올해 1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JS 리서치 제재 조치
당초 2년 예정기간 보다 대폭 단축되어 기업 활동 관련 리스크 전면 해소
미국 워싱턴 D. C.에 위치한 미 국무부 본청사 앞 현판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 C.에 위치한 미 국무부 본청사 앞 현판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국무부가 한국 법인 제이에스리서치(JS Research Inc.)에 부과했던 비확산법 제재를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최근 공개된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제재 7개월 만에 종료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이후 현지시각) 연방관보에 한국 기업 제이에스리서치에 부과됐던 제재에 대한 해제 조치를 게재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1, No. 172)에 따르면 국무부는 8월 27일 제이에스리서치에 대한 제재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2일 부과됐던 제재 조치는 약 7개월 만에 모두 효력을 잃었다.

해제 대상은 제이에스리서치 본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모든 승계인(법적 상속인), 하부 조직과 자회사 전체에 적용됐다.

당초 제재 부과 내역은 연방관보 'Volume 91 FR Public Notice 3625'에 수록됐다. 제재 종료 결정 업무는 국무부 무기통제·비확산국이 담당했다.

공식 서명은 크리스토퍼 T. 예우(Christopher T. Yeaw)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진행했다.

18년 만에 국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한국 기업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충남 공주 소재 실험실 장비와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인 제이에스리서치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22일 제재 리스트(Public Notice 3625)에 올렸다.
이번 제재에 근거가 됐던 INKSNA 법은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 첨단 소재, 핵심 기술 등이 제재 대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강력한 행정 조치다.

당시 국무부는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제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재 대상들이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혹은 WMD·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의 일이다.

제이에스리서치는 당초 2년간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제재 조치로 미국 정부 기관 대상 물품·서비스 조달 금지, 미 군용물품 목록(USML) 거래 차단, 신규 수출 면허 발급 정지 등의 제한을 받았다.

제재 해제 이후 파급 영향


이번 국무부 제재의 공식 해제로 제이에스리서치는 예정된 제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약 7개월 만에 법적·행정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제재 해제 효력이 본사뿐 아니라 하부 조직, 자회사 전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 활동 관련 리스크가 전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제이에스리서치는 미국 정부 조달 참여 제한과 기술 수출 통제 조치가 철회되어 미국 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해졌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