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부영 9.28%·대창 5.22% 책정한 美 상무부…황동봉 통상전선 가열

글로벌이코노믹

부영 9.28%·대창 5.22% 책정한 美 상무부…황동봉 통상전선 가열

- 美 상무부, 한국산 황동봉 1차 반덤핑 행정재심 예비결과 연방관보 게재
- 부영산업 9.28%·대창 단일체 5.22% 잠정 산정…9월 10일 상계관세 이어 추가 부담
- 최종판정 시 신규 현금예치율 적용 예고…120일간 서류 공방과 소명 절차 착수
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14일(현지시각) 한국산 황동봉(Brass Rod) 반덤핑 1차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부영산업에 9.28%의 덤핑마진을 잠정 산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14일(현지시각) 한국산 황동봉(Brass Rod) 반덤핑 1차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부영산업에 9.28%의 덤핑마진을 잠정 산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상무부가 2026914(현지시각) 한국산 황동봉(Brass Rod) 반덤핑 1차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부영산업에 9.28%의 덤핑마진을 잠정 산정했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같은 날 미국 연방관보(91 FR 58077)를 통해 대창·서원·IMI 단일 법인체에는 5.22%의 예비마진을 고시했다. 지난 910일 상계관세(CVD) 예비판정에 이어 반덤핑 마진까지 연이어 예비 산정되면서 자동차와 전자 부품 공급망에 쓰이는 기초 소재 수출선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방 셧다운 여파로 20개월 거래 검증 지연


상무부는 2023121일부터 2025531일까지의 수출 거래를 대상으로 반덤핑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품목 관세명령 번호는 A-580-916이다. 이번 행정재심 절차는 2025725일 공식 시작됐다. 상무부는 같은 해 910일 부영산업과 대창을 의무 응답자로 지정해 본격적인 공장 조사와 가격 산정에 착수했다.
심의 일정은 미국 연방정부 사정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20251114일 연방정부 예산 공백(셧다운) 여파로 예비판정 기한이 47일 연장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전자민원시스템(ACCESS) 서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1일이 추가로 늦춰졌다. 상무부는 2026325일 판정 시한을 831일로 조정한 뒤, 다시 98일로 연장해 예비결과 서명을 마쳤다.

부영 9.28%·대창 5.22% 차등 잠정 산정


조사 결과 부영산업은 9.28%의 잠정 덤핑마진을 통보받았다. 반면 대창·서원·IMI 단일 법인체는 5.22%로 집계됐다. 심사 대상에 들지 않은 기타 한국 수출기업의 현금예치율은 기존 원심 조사에서 정해진 6.94%를 유지한다. 기업별 구체적인 대미 수출 물량과 매출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안에 사례요약서(Case Briefs)를 낼 수 있다. 반박 서류는 요약서 마감 뒤 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 참석 요청은 관보 공표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접수한 서류를 검토해 공표일로부터 120일 안에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계관세 중첩 가능성과 최종 현금예치선


황동봉은 반도체 리드프레임, 자동차 배선 단자, 정밀 전자 센서류를 제조할 때 투입되는 기초 구리합금 소재다. 부영산업은 2026910일 고시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0.52%를 받았다. 이번 반덤핑 예비마진 9.28%가 향후 최종판정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두 관세가 합산 적용되는 구조다.
행정재심 규정상 신규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 의무는 예비판정 즉시가 아닌 향후 최종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최종 확정 세율이 0.50% 이상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예치금을 내야 하므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제조원가 및 시장 소명이 수용돼 최종 마진이 미소마진(0.5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현금예치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통상 절차는 30일간 이어질 서류 공방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치 조정 여부에 집중된다. 상무부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마진을 확정하며, 관보 게재 최소 35일 뒤 세관에 관세 집행 지침을 통보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가 이어질 경우 관세 정산은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남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