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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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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계약 공시 앞두고 주식 매수 정황…약 10억원 부당이득 의심
에이비엘바이오가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에이비엘바이오가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이비엘바이오 본사를 비롯해 관련 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가량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기술이전 계약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해당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 규모는 현재 약 10억원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후보물질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 기술이전 계약 발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평가됐고, 관련 공시 이후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움직인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라는 중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회사 내부에서 공유됐는지, 이를 인지한 임직원들이 실제 주식 거래에 나섰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거나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되는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