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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납기에 발목 잡힌 일본…미국 호위함 수주전, 한국 충남급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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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납기에 발목 잡힌 일본…미국 호위함 수주전, 한국 충남급에 길 열리나

- 해상자위대 12척·호주 3척 납기 부담에 일본 사업 참여 불확실성 증대
- 美 해군, 11월 12일까지 3개국 함급 평가…해외 2척 건조 후 이전안 검토
- 필리조선소 확보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미국 조달 구체화 여부 주목
일본 정부가 2026년 9월 자국 해상자위대 함정 건조와 호주 수출 3척의 납기를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참여를 재검토한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가 2026년 9월 자국 해상자위대 함정 건조와 호주 수출 3척의 납기를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참여를 재검토한다. 이미지=제미나이3
일본 정부가 20269월 자국 해상자위대 함정 건조와 호주 수출 3척의 납기를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참여를 재검토한다.

해양 전문 매체 드레지 와이어는 914(현지시각) 보도에서 미 해군이 평가를 진행 중이나 특정 조선소를 공식 지명하거나 계약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다. 일본의 참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과 선도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의 충남급이 대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본 모가미급 건조 역량 한계


드레지 와이어는 911일 취재 정보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선소는 해상자위대 12척 건조 계획과 호주 해군 수출 물량 3척의 일정을 이미 배정받았다. 미국 함정 사업에 참여하려면 생산 설비를 개조하고 대규모 인력을 추가 교육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자국과 호주 공급 일정에 투입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모가미급은 대공·대함·대잠·소해 능력을 결합하고 시호크 헬리콥터 격납고를 갖춘 다임무 함정이다. 호주가 선정을 마쳤고 인도와 뉴질랜드에도 공급 제안이 진행되면서 조선소의 여유 공간이 제약됐다. 드레지 와이어는 일본 정부가 한정된 조선 역량을 고려해 미국 사업보다 캔버라·웰링턴·뉴델리를 지원하는 방안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3개국 함급 평가 구조


미 해군은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 설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USNI 뉴스에 따르면 훙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윌리엄 마한 연구개발구매 담당 차관보에게 관련 평가를 20261112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평가 대상은 일본 모가미급, 한국 충남급, 튀르키예 이스탄불급 등 세 함급이다.

평가가 끝나면 해외 조선소에서 초기 최대 2척을 건조한 뒤 미국 현지로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의 경쟁 입찰안이 검토 대상이다. 동맹국의 설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 시설에 투자하고 현지 인력을 훈련하려는 목적이다.

드레지 와이어가 전한 통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전투함 289척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99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전투함 운용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호위함 확보를 추진 중이나, 현재 단계는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술 평가 수준이며 정식 입찰 공고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 조선소 진입 기회와 입법 변수


미 해군의 동맹국 함정 검토는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인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해외 건조 후 현지 생산 이전 조건에 직접 부합하는 구조를 갖췄다.

선도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도 한국 해군에 6척이 배정된 충남급 건조 실적을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 호위함 사업의 총계약액과 척당 단가는 공시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의 성패는 11월 평가 결과와 함께 미국 의회의 입법 향방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의회가 국방수권법 심사에서 해외 건조 함정 도입을 승인하면 현지 생산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다. 반면 의회가 외국 설계 도입 예산을 삭감하거나 자체 연안경비대 함정 개량형 조달만을 고수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경로는 차단될 수 있다. 본지 확인 시점 기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표한 행정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