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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美 열감지지 예비마진 1.69%…최종 '무관세' 진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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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美 열감지지 예비마진 1.69%…최종 '무관세' 진입 판가름

- 美 상무부 행정재심 예비판정서 한솔제지 덤핑마진 1.69% 잠정 산정
- 돔타 등 현지 청구인 철회로 다국적 16개 제조사 재심 절차 종결
- 최종 마진 0.50% 미만 진입 땐 예치율 0%…현지 업계 공방 예고
미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한국산 열감지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한솔제지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69%로 잠정 산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4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한국산 열감지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한솔제지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69%로 잠정 산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4

미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19일(현지시각) 한국산 열감지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 한솔제지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69%로 잠정 산정했다.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는 이날 공식 공고를 통해 이번 판정 결과와 함께 미국 현지 제지업계의 요청 철회에 따른 16개 제조사의 재심 종결 결정을 밝혔다. 북미 영수증·라벨 용지 시장에서 단가 경쟁을 벌여온 한국 제지업계는 이번 예비 마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종 관세율을 확정 짓는 심사 국면에 들어선다.

의무응답기업 단독 심사와 16개 제조사 심사 종결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2026년 1월 27일 한국산 열감지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물량이다.
상무부는 2026년 2월 23일 한솔제지를 조사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유일한 의무 응답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6년 8월 18일 심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스콧 풀러턴 반덤핑·상계관세 부차관보 대행이 2026년 10월 14일 이번 예비판정 공고문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재심을 요구했던 미국 제지업체 돔타와 앱비온은 2026년 4월 27일 부록에 포함된 16개 기업에 대한 재심 신청을 거둬들였다. 상무부는 연방규정에 따라 해당 16개사에 대한 행정재심을 끝냈다. 재심이 종결된 16개 기업 수입 물량은 통관 당시 납부했던 기존 현금예치율 그대로 최종 관세가 확정된다.

덤핑마진 1.69% 산출 배경과 향후 행정 절차


상무부는 미국 관세법 규정에 맞춰 수출 가격과 한국 내 정상 가치를 비교해 마진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솔제지가 검토 기간 판매한 제품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1.69%로 예비 산정됐다.

이번 수치는 잠정 결과다. 향후 발표될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0.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소마진 기준이 적용돼 수입 시 적용되는 현금예치율이 0%로 낮아진다. 반면 조사 대상에 들지 않은 여타 한국 수출업체에는 기존 원심에서 정해진 6.19%의 기타세율이 현금예치율로 유지된다.

상무부는 공고일 기준 닷새 안에 구체적 계산 내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21일 안에 서면 반박 의견서를 내야 하며, 재반론은 그 뒤 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세관 당국에 보내는 청산 지침은 재심이 종결된 16개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최소 35일 뒤, 한솔제지는 최종 결과 발표일로부터 최소 35일 뒤 각각 전달된다. 이번 공고 원문에는 최종판정 발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북미 시장 공급망 입지와 최종 검증 과제


한솔제지는 미국 감열지 시장에서 주요 공급망 한 축을 맡고 있다. 미국 관보 공고를 보면 한솔제지는 심사 대상 기간 물량에 대해 1.69%의 예비 마진을 통보받았다.

향후 최종판정에서 이 수준의 마진을 방어하거나 미소마진 기준에 들어설 경우 현지 통관 비용 부담을 덜어내며 거래선 유지에 힘이 실린다. 다만 한솔제지의 대미 감열지 수출 규모는 회사 공시상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남은 과제는 최종판정까지 이어질 미국 현지 제조사들의 검증 공세다. 돔타와 앱비온 등 미국 제지업계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가격 산정 체계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마진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향후 도출될 최종판정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로 이어질 경우 통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 부처가 이 안건에 직접 적용한 별도 규제 조치는 없다. 상무부의 최종 확정 고시가 나올 때까지 양국 업계 간 서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