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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줄이고 비용 낮춘다"… 中, 국경 간 외환 결제 간소화 '9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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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줄이고 비용 낮춘다"… 中, 국경 간 외환 결제 간소화 '9대 조치' 발표

경상계좌 결제 편의화 제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전면 확대 시행
우량 준법 기업에 서류 심사 간소화·무역 신용 건별 보고 면제 등 파격 혜택
국경 간 전자상거래 넘어 시장 조달·종합 무역으로 결제 기관 외환 서비스 개방
중국 위안 지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중국 통화 당국이 대외 무역 기업들의 국경 간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계좌 외환 결제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우량 기업 대상 외환 결제 간소화 제도를 전국으로 전격 확대하고, 핀테크 결제 기관의 업무 영역을 전자상거래에서 오프라인 무역 조달까지 넓혀 기업들의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1월 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경상계좌 외환 거래를 촉진하고 무역 기업의 결제 비용을 낮추기 위한 9개 조치를 담은 규제 완화 초안을 공식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환 서비스의 적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범위를 대폭 넓혀 대외 무역 기업들의 자금 결제 및 환전거래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외환 수입·결제 편의화' 전국 도입… 우량 기업 서류 심사 대폭 축소


이번 발표의 핵심 골자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외환 수입 및 결제 편의화 제도'다.

지금까지 특정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시범 운영되던 이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법규 준수 이력이 우수한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복잡한 증빙 서류 대조 절차를 간소화해 사후 점검 위주로 외환 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초안에 따르면, 내부통제와 준법 기록이 우수한 기업은 무역 신용(외상 거래 및 선급금) 보고 의무가 대폭 면제된다.

종전에는 모든 거래 건별로 무역 신용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했으나, 우량 기업에 한해서는 매월 말 미지급 잔액만 일괄 보고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결제 대행 기관 업무 확대… 국경 지역 '상계 결제' 허용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범위도 확장된다.

그동안 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결제에 국한되어 있던 제3자 결제 기관의 외환 서비스 제공 영역을 '시장 조달 무역' 및 '대외 무역 종합 서비스' 분야까지 전격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 무역상들도 결제 기관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전 및 무역 대금 정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경 무역 활성화를 위한 차액 결제(넷팅)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 내 9개 국경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적격 기업에 대해 수출 수입 대금과 수입 지급 대금을 상계 처리한 뒤 차액(순수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환전 수수료와 거래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리스(임대) 산업 관련 외환 규제도 완화되며, 향후 유치될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 관련 외환 결제 역시 간소화된다. 대회 조직위는 단일 결제 지침만으로 복잡한 이벤트 거래를 집행할 수 있고, 해외 참가자들은 매 거래마다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고도 개인 외환 환전 및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외 자원 연결 극대화"… 금융 개방 기조 지속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주허신(朱鶴新)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이 베이징 '금융가 포럼'에서 공언한 외환 시장 개방 약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주 국장은 대외 무역 경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국경 간 투자 및 자금 조달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글로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및 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분절화 속에서 중국 당국이 무역 거래의 '마찰 비용(Friction Cost)'을 최소화해 수출입 채산성을 보전하려는 실용적 조치"라며 "외환 시장의 관리·감독 기조를 사후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외 무역 생태계의 체질을 유연하게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