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 심리로 열린 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씨측 변호인은 "전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현재 두 사람과 더 합의했다"며 "나머지 직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재개를 해야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힘들어지므로 벌금형을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영구아트무비를 운영하며 노력을 해도 임금 체불 등을 막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체불금액이 2억5900여만원에 이른다"며 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