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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뷰티산업 ESMA의 신규규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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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뷰티산업 ESMA의 신규규제 따라야


UAE 뷰티산업 ESMA의 신규규제 따라야
- 나노성분 표기 및ECAS 획득 의무화 -
- 역내 유통 위한 필수 절차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 –



□ UAE 표준측량청 화장품규제 발표

○ UAE 표준측량청인 ESMA는 2014년 11월 29일 자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제품에 대한 신규 규제(Scheme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의 시행을 예고함.
- 규제 시행 시 그간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가 독자적으로 관장하던 제품 승인절차를 UAE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ECAS의 획득이 강제됨.
- ESMA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과 건강,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필수 요건(Technical Requirement) 안내

○ 이번 규제에 따르면, 공급자는 ESMA가 제시하는 5가지 필수요건(Technical Requirement)을 따르고, ECAS 획득을 통해 그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함.
- 아울러 시판 이후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발견 시 감시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공조한 감시활동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임.

○ 안전과 품질요건(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 이슬람에서 금하는 성분의 함유 없이 유통기한 내에 최상의 상태 유지가 가능해 지정된 용법에 따르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가 돼서는 안됨.
- UAE.S GSO 1943의 이행 및 원문의 표(Annex)2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 표3에 부합하는 안정성리포트 제출로 요건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함.
- 아울러 제품의 형태나 색상, 향취, 포장이나 라벨 등의 외관은 식품과 혼동되게 설계돼서는 안됨.

○ 제조과정 요건(Manufacturing Requirements)
- 생산자는 ISO 9001혹은 GSO.ISO22716을 따라야 함.

○ 도량형적 요건(Metrological Requirements)
- 상품은 UAE.S GSO OIML R87의 도량형적 요건을 따라야 함.

○ 포장 요건(Packing Requirements)
-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UAE.S/GSO ISO 22715의 포장과 라벨링 규정을, 유리재질의 경우 UAE.S/GSO2093을 따라야 함.
- 아울러 용기가 제품과 화학작용 하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야 함.

○ 라벨링 요건(Labeling Requirements)
- 라벨링은UAE.S.GSO1943을 따르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돼야 함.
-유통기한은 최소 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혹은 개봉후사용기간(Period after Opening)의 형태로 명기, 풍속을 해치는 사진이나 의료효과를 주장하는 문구는 삽입 불가함.
- 특히 피부세포 간격보다 작아 생리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화장품에 널리 활용되나,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나노 성분(Nano Material) 함유 시 첨가물 목록에 'Nano'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퍼스널케어제품 라벨 예시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원: KOTRA 두바이무역관 자체 촬영

□ 신규규제 이행을 위한 ECAS 신청방법

○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의 ECAS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UAE 내 유효한 사업자등록(Trade License)을 보유한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함.
- ECAS신청 링크: https://eservices.esma.gov.ae/ecertify/Online/Login.aspx

담당부서
Conformity Affairs Department, ESMA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유효한 UAE Trade License(Valid Industry/Trade License for Companies within UAE)
3. 자유판매 증명서(Authenticated free sale certificate from the country of origin.)
4. 제품구성 및 첨가물에 대한 보고서(Product composition & ingredients concentration report issued by the manufacturer.)
5. 나노성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자기신고서(Declaration of the Safety of the Nano-materials from the manufacturer.)
6. UAE.S GSO ISO 22716에 따라 안전한 제조공정을 지키고 있다는 증명서(Us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s per UAE.S GSO ISO 22716 or any other GMP approved by ESMA.)
7. 각 요건에 대한 공인 실험소의Test Report(Test Report from recognized laboratory as per the requirement of applicable standard for the product.)
8. 유리용기일 경우 이에 대한 Test Report(Test Report for Glass containers as per UAE.S/GSO 2093 from the manufacturer.)
9. 오가닉, 할랄 혹은 주장 시 효과 증명서(구강제품의 경우 할랄증명서 필수)(Certificate for Organic / Halal/ or other claims.)
10. 라벨 디자인 예시(Labeling Artwork)
11. 수수료
수수료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UAE Cabinet 2012-21에 따른 징수
문의처
전화번호: (UAE 내)600565554
이메일: customercare@esma.ae

주: 품목에 따라 상기 외에 추가서류 발생 가능
자료원: ESMA

□ 시사점

○ ESMA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화장품과 퍼스널케어는 사람의 몸 외부를 닦거나 치장,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며, 현지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뿐 아니라 호텔, 스파, 헬스장에서 이용되는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임. 단, 의학용, 살균용 제품은 예외적용됨.
- 아울러 이미 신규규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동시에 향수에 대한 규제(Scheme on Perfumes) 또한 별도 발표된 바 ESMA 강제인증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뷰티산업계의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주: ESMA로부터 입수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향수에 대한 규제원문은 별첨했음.


자료원: ESMA,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