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가운데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박태환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박태환으로서는 실망감을 안겨 준 국민들께 먼저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정희 기자 a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