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재판부 "이미 선처를 받은점 고려"

글로벌이코노믹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재판부 "이미 선처를 받은점 고려"

이미지 확대보기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출국명령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미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소송과 함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에이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미국으로 가야겠네” “에이미, 서럽겠다” “에이미, 국적이 미국이라며” “에이미, 안됐다” “에이미, 그러니 정도껏 해야지”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