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출국명령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미국으로 가야겠네” “에이미, 서럽겠다” “에이미, 국적이 미국이라며” “에이미, 안됐다” “에이미, 그러니 정도껏 해야지”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주희 기자 kjh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