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3D프린터, 무인차, 드론, 메디컬푸드, O2O 등 신사업 곳곳에 규제장벽

정부가 그동안 규제개혁, 제도혁신을 누차례 말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계가 느끼기에는 도처에 온갖 규제로 가득차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했다.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I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다. 통신사업에 대해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칸막이가 엄격하게 쳐져 있기 때문이다.
방재업체들이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운전제어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무인환자이송, 무인물품이동 등도 어렵다.
에너지분야에서는 하수·공기·해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망사업인 대용량전기저장장치(ESS)도 소방법상 건물의 비상전원공급장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열거주의식 규제가 새로운 사업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제약업체의 질병치료용식품(메디컬푸드 : 의약품+식품) 개발,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 등이 막혀 있다. 전자의 경우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고, 후자의 경우 혈액관리법상 혈액이용 의약품은 22가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능성 화장품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되고 있어 피부회복, 노화예방 등의 영역으로의 확장이 어렵다.
그밖에도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자전거와 속도(20~30km/h)가 비슷하지만 원동기 면허취득과 헬멧착용이 의무화된다. 모터가 달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정보나 신용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도 막혀 있다. 개인식별요소를 삭제해도 개인정보로 보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사전규제와 포지티브규제, 그리고 규제인프라 부재라는 규제트라이앵글에 갇힌 채 신시장 선점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꾸고, 융복합 신산업 규제환경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