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구에 한정해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을 만들어 팔거나 표시·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여기는 부분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철폐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에 들어서는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 때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으로 우수제조공정시설(CGMP)을 건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가칭 '수출기업 애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범위도 확대해 화장품 업체가 다양한 생활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를 개정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실증자료로 제출로 입증할 수 있으면 화장품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