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에 들어서는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 때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으로 우수제조공정시설(CGMP)을 건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업체가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제조해서 유통하는 화장품 제품에 한해서는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며 소비자 개인의 피부특성에 맞춰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가칭 '수출기업 애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범위도 확대해 화장품 업체가 다양한 생활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