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범위에 있는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같은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음 정리된 문답을 참고하면 된다.
- 제조업 운영자가 이자율이 높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았다가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반입할 수 있나.
△ 올해 3월31일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이자 등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000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국내 거주자인 A씨가 해외의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 동안 해당 국가에 있는 A씨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면.
- 해외에 주택을 2개 취득해 하나는 유학 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다면.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14년 이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2013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2014년 이후 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임대소득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는 C국 소재 외국법인에 수출하면서 B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우회해 수출했는데.
△ 서류상 회사가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내국법인 E주식회사는 저세율국가인 F국 및 G국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E사에 배당하지 않고 있다면.
△ 세금이 실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에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 내국법인 H주식회사는 해외 소재 현지법인에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줬지만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조정 대상이므로 정상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