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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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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이코노믹 이은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이 두개의 섬으로 경제적인 고립을 자초할까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재와 고립이 가져올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면 먼저 내용부터 확실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안보리의 역할과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쉽게 풀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인 2087호가 채택이 된지 약 1달 반만에 3월 7일(뉴욕 현지 시각) 새로운 결의안인 209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자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채택된 2087호는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한 제재이고, 3월 7일에 채택된 2094호는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이미지 확대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하는 장면.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슨 일을 할까?

1) 안보리의 역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1945년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세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안보리는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등 유엔의 중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사국은 총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단,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없으면 안건 표결은 부결이 됩니다(원칙적으로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안보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 지역에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 효과가 없을 경우 강제적, 적극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침략할 경우, 평화유지군 파병 및 잠정적 조치 등을 통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 한국전쟁과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등 국제평화를 훼손할 수 있는 큰 분쟁 당시 안보리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국제법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강제조치는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군사적 조치는 특정 국가의 군대 봉쇄 및 시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군사적 조치는 경제 관계 중단(혹은 일부 중단), 운수통신수단 중단, 외교 단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6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비군사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안보리 이사국

안보리를 구성하는 이사국은 총 15개국입니다. 그중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창립 당시 중추 역할을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1971년 이후 대만 대신 중국이 상임이사국) 총 5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10개국이 비상임이사국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5석, 중남미 2석, 동유럽 1석, 서유럽 및 기타 지역 2석으로 나누어 지역 안배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선출이 되며, 임기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18일 15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였는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절반 가량이 2013년 올해 임기가 종료하게 되는데, 현재 비상임이사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모로코, 르완다, 토고,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3) 제재 표결은 어떻게?

자, 그럼 안보리에서 강제 조치와 관련된 제재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안보리에서는 크게 '의장성명'과 '제재결의' 두가지의 조치를 합니다.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제재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만약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90일 이내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에 이행 조치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장성명은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채택되었고, 제재결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9개국 이상의 찬성(상임이사국 5개국 전원 찬성 포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15개국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2. 역대 대북제재 결의안 보기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1993년 결의안 825호를 시작으로 올해 3월 7일 2094호까지 총 6번의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초반부터 이러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825호부터 2094호까지의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결의안 제825호

1993년 5월 11일 채택된 결의안 제825호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개발 선언을 배경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의 안보리 결의안으로, 안보리에서는 국제평화를 헤칠 수 있는 당시 북한에게 825호(5개항)을 채택하며 탈퇴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의 재고에 북한은 6월 11일 탈퇴 유보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에는 ‘서울 불바다’등의 발언을 하며 위협하였고,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를 통해 잠시 멎게 됩니다. 이후 200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탈퇴합니다.

2) 결의안 제1695호

2006년 7월 15일 채택된 결의안 제1695호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지 10일 만에 채택되었습니다. 1695호의 주요 내용은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관련 상품,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된 북한 금융자산의 이전 방지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3) 결의안 제1718호

북한은 1695호 채택에 불복하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하였고, 5일 후 곧바로 안보리는 결의안 제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됩니다. 1718호는 ‘국제평화를 위협하거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해 강제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7장을 인용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었습니다. 회원국에 대북 제재 이행(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 공급 및 판매 금지 등)을 촉구하고 제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09년 다시 한번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4) 결의안 제1874호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미사일 실험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안보리에서 제재조치보다 약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규탄하였는데, 이후 6자회담 불참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등의 위협을 하였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6월 12일 안보리는 2차 핵실험 규탄과 무기 관련 물자 수출 금지, 금융제재 강화, 의심 화물 및 선박 검색 강화(강제성 없음), 제재 대상(단체 5개, 개인 5명)을 추가하는 등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5) 결의안 제2087호

결의안 1874호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국지 도발을 일삼았으나 결의안은 채택된 바 없고, 의장성명이 천안함 폭침 이후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세 변화로 제재 결의안이 구성되었으며, 결국 2013년 1월 22일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됩니다. 은하 3호 발사를 규탄하고 벌크 캐시 및 캐치올 조항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 표명(트리거 조항),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6) 결의안 제2094호

2094호는 2087호가 채택된 지 약 1달 반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으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7장 41조를 인용하여 기존 제재보다 휠씬 범위와 강도를 강화한 2094호를 3월 7일에 통과시켰습니다. 2094호에는 캐치올을 제대로 실행실킬 수 있는 금수조치, 금융제재, 화물 검색, 의심 선박 및 항공기 검색?차단, 개인 및 단체 제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위법, 이상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동결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된 후 최근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무효’,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협조에 동참하고, 유엔 회원국은 지난주 채택된 결의안 2094호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이은주 기자 eroom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