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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가 블랙넛을 성추행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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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가 블랙넛을 성추행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미지 확대보기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요계 관계자는 키디비가 지난달 25일 블랙넛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담당 검사도 배정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키디비가 블랙넛을 ‘성추행’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블랙넛은 자신의 노래에 키디비의 활동명을 언급하며 성적인 가사를 썼다. 블랙넛은 자신의 가사에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라고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그 밖에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에 키디비는 ‘명예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음원을 통한 희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적인 것이기에 그 대상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한편 키디비는 과거 SNS를 통해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블랙넛에 대해 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