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A씨가 김정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김정민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들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것은 합의에 의한 것일 뿐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1년여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 김정민이 돌연 결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김정민으로부터 받은 1억 6000만원은 서로 합의 하에 반환이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돈으로 주겠다며 1억 6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문자 내용에서 과격한 표현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에게 현금 10억 원과 침대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김정민이 그동안 쓴 돈이 10억 원인데 일부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갈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혼인빙자 사기 민사소송 재판에서 김정민은 “결혼 약속은 A씨의 귀책으로 깨진 것”이라며 여자문제와 약물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내가 왜 꽃뱀으로 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제판에서 검찰은 김정민과 소속사 대표 홍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씨에 대한 심문은 다음달 11일, 김정민에 대한 심문은 오는 11월 15일 각각 진행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