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및‘관세환급금 당일 지급’으로 기업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금)부터 27일(월)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설,명절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월 10일(금)부터 23일(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여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