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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제 그만,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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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제 그만, 신고센터 운영

안성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안성시청 전경


경기도 안성시는 15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혀 그동안 해결 방법을 몰라 힘들어했던 영세사업자과 근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체불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지급, 체불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됨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본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