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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재도약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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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재도약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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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라북도는 10일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되어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이전 수준 및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한 상황이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군산 대표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코로나19 확진자(8번) 군산 발생으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하고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군산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①고용부관할지청의 사전검토→ ②노사민정협의회 심의→ ③연장신청서 제출→ ④민관합동 관계전문가 현장실사→ ⑤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와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침체 등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연장 신청은 2년간 정부지원 등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인정하는 ‘정성요건’규정에 의거 연장을 신청해 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조선 ㈜ 명신이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본격적인 생산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OCI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발표(2.10) 및 타타대우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 되는 등 조선․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영위기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설득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