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 인하시 인하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중국 수출입 비중 50%이상 중소기업 매출 20%이상 감소 시 재산세 일부 감면
중국 수출입 비중 50%이상 중소기업 매출 20%이상 감소 시 재산세 일부 감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