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영유아 감염예방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계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하여 긴급보육 실시 여부와 등원 아동, 유증상자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원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발열체크,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을 의무화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