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영유아 감염예방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긴급보육(오전 7시 30분 ~오후 7시 30분)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험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시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