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온라인 및 현장접수

신청자격은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농어촌 161,600천원)이하 가구다.
군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가구권 수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2~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