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올해 5월 22일 종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