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8일(한국시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파라과이에서 철창신세를 지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총 160만 달러(약 19억4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차디찬 감옥을 떠난 호나우지뉴는 앞으로 호텔에 머물며 계속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현지 법원은 "한 달 전과 달리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가택연금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나우지뉴는 자서전 홍보를 위해 파라과이에 왔다가 체포됐다. 당시 그의 변호사는 위조 여권에 대해 "어떤 사업가로부터 선물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적은 없다"면서 호나우지뉴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