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규정 마련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