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12일, 지난 2월 19일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 총 1151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도와 시군은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과 지원제외 업종 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자체 활용해 확인에 따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이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며,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도 시군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는대로 곧 시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너지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소비와 판매를 더욱 촉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