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로 가격에 대한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