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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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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경남 밀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계획과 관련해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세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22가구, 대기자 44가구, 총 66가구를 모집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천만원(다자녀 8천5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2∼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1순위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와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다자녀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형주 시 건축과장은 "전세 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