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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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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2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 1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나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기간만큼 50% 인하한다.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