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나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기간만큼 50% 인하한다.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