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시는 21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40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및 아파트·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 이며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이나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과 함께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예정이며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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