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원은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984만원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별세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있는 해당 사학법인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이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행정실장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직 인건비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 측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