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의 관계 개선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웃 주민 초청 시 소요되는 식비, 다과비, 기념품 제작비 등의 비용을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군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귀농·귀촌 초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한 지 5년 이내 신규 귀농·귀촌 22 농가를 선정해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생협력하는 마을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화합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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