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이달 초 도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약속된 과제 수행 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전담기관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열흘간, 경기도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151개사에 대해 기업경영일반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술개발 추진상 애로사항을 온라인 전수 조사했다.'
전체의 68.8%인 104개 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81%가 매출 감소 및 생산감소,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토로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 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정책적으로 연구개발 기간의 연장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연구개발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해 정책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물꼬를 터준다면 지원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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