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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우디 은폐방지법 및 시정 시 처벌면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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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우디 은폐방지법 및 시정 시 처벌면제에 관하여

송형민 AL TAMIMI & Co.(두바이지사, 사우디관할) 변호사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8월 23일까지 Anti-Concealment Law에 명시된 위반행위 시정 시 해당 내·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nti-Concealment Law 관련 행정명령 주요 내용

Concealment란 사우디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사우디에서 다른 자의 라이선스나 영업허가를 이용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는 이러한 Concealment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프로그램(National Anti-Commercial Concealment Program; 이하 'Tasattur')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번 행정명령은 Anti-Concealment Law를 위반하고 있는 내·외국인이 올해 8월 23일까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Anti-Concealment Law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운영(commercial operations)을 하는 경우
• Fronting Arrangement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사업파트너(주주)를 활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위해 내•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6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사업파트너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충족 후 해당 외국인을 사업파트너로 추가 등록
2. 외국인의 회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 충족 후 외국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인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사업 소유권 이전
3.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파트너(*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를 상공부에 등록한 후 기존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4. 사우디아라비아인이 매각, 양도 또는 청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처분
5. 외국인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미엄 거주허가증(Iqama) 취득
6. 외국인이 기존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서(undertaking) 제출 후 출국 사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영구 출국

2. 위반행위 시정 방법 – 자진신고

관련 당사자는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에 자진신고서(disclosure form)와 필요 서류 및 추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들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조치 중 당사자가 선택한 시정 조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관련 당사자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실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90일(*사우디아라비아 당국 통보일 기준)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90일 이후에도 위반행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관련 당사자에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면제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에 상기 6가지 조치 중 택1하여 자진신고를 한 당사자는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또는 법인세 소급적용과 관련한 처벌로부터 면제됩니다. 단, 실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자진신고 제출 이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사당국(Saudi Bureau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또는 법원에 회부된 적이 있는 당사자는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결론

올해 8월 23일부로, Anti-Concealment Law를 준수하지 않는 내•외국인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종교세의 일환인 자선용 세금(Zakat) 및 과징금 납부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5백만 사우디 리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은 최대 5년간 자국 내에서 사업운영이 금지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