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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웨비나 개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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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웨비나 개최기

- 베트남, 전략적 생산기지로서 RCE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변화하는 메가 FTA환경 속 RCEP과 신남방 GVC 재편을 주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즈니스 창출 지원 예정 -




지난 10월 7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를 공동 주관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RCEP 협정문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관세양허 스케쥴 및 원산지 증명제도, RCEP 활용 신남방 GVC 구축 전략 등으로 구성된 웨비나에는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개인 등 총 133명이 참관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개최일시
2020년 10월 7일 (목), 베트남 시간 13:00~15:00시(한국 시간 15:00~17:00)
개최장소
KOTRA 하노이 무역관 K-Studio
행사운영
Zoom 다자회의
참관객 수
참관객수: 약 133명
(한국) RCEP활용대상 한국기업 및 기관
(베트남) 베트남 주재 RCEP 활용대상 한국 기업 및 기관
행사내용
- RCEP 협정 개요,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 및 운영 절차) , RCEP 관세 양허스케줄
- RCEP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 메가 FTA 시대의 도래 RCEP 누적기준 활용
- 신남방 GVC 구축전략, 신남방 대표 생산기지 베트남의 FTA 실무 등
주 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공동주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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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 경제용어 사전,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개회사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웨비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액은 약 492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교류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타결되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RCEP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FTA 협정으로,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바 있으나 RCEP 체결로 아세안 상품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종섭 본부장은 RCEP으로 인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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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RCEP 협정 개관 및 주요 원산지 규정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은 RCEP 협정 개관과 주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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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RCEP은 원자재 중심국가, 노동집약 제조국가,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가 모두 포진돼 2개국 이상 참여 생산 네트워크인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의 최초 FTA체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대되는 일본의 관세 철폐 수준은 83%로, 대일본 수출기업의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CEP 협정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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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존 협정 대비 RCEP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을 비교하자면, RCEP 회원국 중 중국·아세안·호주·뉴질랜드 각 수출실적 상위 1천대 품목을 기준으로 대다수 완화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대비 RCEP 원산지 기준 엄격성 비교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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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은 원산지규정의 경우 제조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재료만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총 3개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상품 제조국에서 획득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 중에서 산 동물로 획득한 물품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 협정 대비 완화될 전망이며 상품 제조국에서 원산지 재료만 생산된 경우, 당사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종류는 최종 지침의 상세내용 확인을 원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당사국에서 수입했더라도 원산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를 주의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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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한 원산지 규정구조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원산지규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하여 심도있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RVC),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등이 있으므로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원산지 운영 절차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나누어 설명했으며, 경우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산지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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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RCEP 양허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이어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의 변달수 관세사는 RCEP 양허세율과 RCEP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활용기업 입장에서 협정활용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RCEP과 FTA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여야 이득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더 유리한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들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일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복수 무역협정이 있는 경우 기본세율(MFN)및 협정별 앙허세율을 비교하여 앙허폭이 큰 협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RCEP 협정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RCEP 협정을 우선 활용하고 RCEP 협정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 양허세율보다 높은 경우 FTA 협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RCEP 양허세율 협정활용 우선순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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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또한 원산지 검증 필수 자료로는 물품(제품)설명서, 구성 원제로 파악 등 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제품 카달로그로 대체 가능), 원산지 소명서,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물품명세(품명/규격/HS CODE/원산지 결정기준), 원재료 명세(재료명, 원산지, 공급자),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작성자 서명 등이 필요하니 구비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CEP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검증 절차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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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메가 FTA 활용 진출전략


마지막 순서로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의 김태윤 관세사는 RCEP 활용 베트남 지역의 신남방 수출입 전략에 있어 메가 FTA를 활용 진출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의 메가 FTA를 활용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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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RCEP 단일 원산지 기준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달라 같은 물품도 국가별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CEP이 발효되면 활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한 개 더 추가돼 기업 면에서는 이로울 것처럼 보여도, 스파게티 볼 안에서 스파게티면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처럼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라면 국가별, 협정별로 모두 상이한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에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돼 FTA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HC 코드 품목번호 제6202.99호(여성용 의류)의 경우, 국가별 협정 기준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아래의 표처럼 모두 다르므로 이를 모두 파악한 후에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활용하고 원산지 기준도 각 국의 기준에 부합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RCEP 단일 원산지 기준의 스파게티볼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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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그러나 RCEP 이후의 메가 FTA트렌드는 다발적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향후 일원화되어 역내 국가 간 제조과정을 거치면 원산지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최종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에서 가는 마지막 거래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산지 누적으로 최종 수입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여 FTA 효용이 극대화되면 역내 국가 간의 교역이 블록화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메가 FTA시대의 GVC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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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또한 각 국별로 HS코드가 일정부분 상이하므로, HS코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 FTA 혹은 RCEP을 적용할 경우 각 국별로 업데이트 된 정확한 HS코드를 팔로우 업하여 유리한 HS코드를 사용해야만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조언했다. 예를들어 조미김의 경우, 한국기업은 HS 코드 2106.90를 사용하나 세계관세기수(WCO)는 HS코드 2008.99(2018년 9월 6일 결정)를 사용하므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많은 기업이 관세를 추징당한 예시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국 HS코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의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미리 수입국의 최신 HS코드를 확인한 후 수입국의 HS코드로 맞춰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베트남 세관에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본제출을 허용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사본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원본 제출이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HS코드 관련 리스크 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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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마지막으로 베트남에는 수입기업에 임가공·수출제조에 대한 수입면세를 적용한 후, 연단위로 수책관리를 하여 실제 소요량을 보고한 후에 차액 관세를 납부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FTA원산지 증명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원가회계장부에 기반하여 산정하며, 수책관리도 원가회계장부에 기반하여 관리한다. 관리 근거는 동일하지만 근거규정이 상이하므로 내부관리 시스템 상 구분이 필요하며 회계기준, 관세법을 모두 준수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기존의 베트남 관세행정의 사후조사 및 심사는 수책관리, FTA적용 등 형식적 요건충족을 위주로 진행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가 대두돼 세무조사 빈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본지 시간 거래 시 거래가격을 부인당하고 수책관리, FTA 적용에 있어서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수책관리, 이전가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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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개최 의의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전기·전자 업종부터 섬유·의류 업종까지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신남방정책 주요 무대이다. RCEP 발효 이후,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주요 국가의 전략적 생산기지로써 베트남은 RCE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따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메가 FTA RCEP활용 베트남(신남방) 수출입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우리 기업에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다가오는 RCEP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RCEP 활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FTA 적용 및 통관법률의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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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베 FTA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