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5일 "이동통신사들이 포상금 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임의로 유통망에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업주가 모인 조직이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모 이동통신사는 경쟁사를 표적으로 한 폰파라치를 유도하기 위해 1건당 50만∼200만원을 걸고 '채증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해명 기회없이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포상금은 유통망이 전부 부담했으나 6월부터 이동통신사와 나눠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뀐 상황이다.
안재민 기자 jae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