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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제한 요금제' 등 이통3사 과장광고 자율 피해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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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제한 요금제' 등 이통3사 과장광고 자율 피해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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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LTE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유선전화는 해당하지 않는 무선전화끼리 통화만 무제한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 10월 차례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정확한 표시를 하는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히고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