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방’ 상표권을 놓고 부동산 O2O업체 직방과 스테이션3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은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다방’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스테이션3에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직방은 스테이션3를 상대로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테이션3의 ‘다방’ 사용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스테이션3측은 향후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