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는 작업장이란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근 녹스 앱플레이어 등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 계정이 리니지M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영구 정지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리니지M 제재기준표를 살펴보면 작업장 외에도 아이템 현금거래, 현금거래 시도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현금거래 사실 적발 시 1차 7일, 2차 30일, 3차 90일의 계정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금거래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1차 제재 시 계정이 영구 정지 될 수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